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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환경운동 1세대' 최열 "규제 완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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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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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운동은 '있는 것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환경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운동은 중요성을 느끼기 더 어려운 거죠."

1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최근 환경재단 대표로 복귀한 최열(64) 신임 대표가 사회 전반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31일 최 대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절대 안 될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환경 관련 규제를 성급히 완화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중화학공업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하면서 사고 위험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며 "최근 화학물질 누출, 원자력 발전 사고가 잇따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국책사업에 앞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봤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부담금을, 저배출 차량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도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골드만 재단이 제정한 '골드만 환경상'을 받은 아시아 지역 환경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그린 아시아 포럼'을 중심으로 고도성장 중인 아시아의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린 아시아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또 시민들이 '5kg 살빼기 운동'을 하며 환경비용을 줄이고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생활 환경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운동 1세대'로 불리는 최 대표는 1982년 국내 첫 민간 환경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 1993년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해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1995년에는 환경문제를 사회문제로 대두시키고, 한국의 환경운동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공로로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했다. 2005년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독립해 환경재단을 만들었다.

한편 최 대표는 부동산 개발사 대표와 경기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알선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이 확정됐고 최근 형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4대 강 사업에 반대한 것이 결국 표적 수사의 원인이 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심을 청구해서 반드시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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