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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최대 10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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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앞으로 음식점에서 콩, 두부, 오징어, 꽃게, 조기 등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게 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식품정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식품관련 법률에서 정한 개별계획을 통합·조정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우리 식품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바른 먹거리, 건강한 국민, 산업의 도약'을 비전으로 7개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 인증·표시제 관리를 강화한다. 올 12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표준규격품 이외의 포장으로 유통되는 모든 신선 농산물에 대한 기본정보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품목과 원산지, 생산지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품종과 영양성분, 등급 등은 표시를 권장하도록 한 것이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재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도 콩(두부·콩국수 등), 오징어, 꽃게, 조기 등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규정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배호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은 "현재는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위반금액의 3배에서 최고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부터 농식품인증제를 현재 11종에서 6종으로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 '한국농식품표준제도(KAS)'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외식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판 '미슐랭가이드'도 만든다. 윤동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프랑스 미슐랭가이드나 미국의 자갓서베이의 사례를 참고해 민간기반의 음식점평가시스템 도입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자율로 외식서비스헌장 제정해 확산하고, 올해 말까지 외식 서비스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한식 진흥을 위해 해외 유명 요리학교에서 한식강좌를 현재 3개에서 2017년까지 8개로 확대하고, 한식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 계절에 따라 공급이 많은 농산물을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농식품지원제도도 오는 8월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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