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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車 규제 통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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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규제개혁' 손잡은 첫 사례
수동적이던 관료분위기 바뀌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혜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26일 자동차 규제를 통합하기로 한 것은 정부부처 간 '덩어리 규제' 개선의 첫 사례로 꼽힌다. 특히 한 부처에서 자발적으로 담당 업무를 다른 부처에 넘겨주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이 같은 결정과정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역할이 눈에 띈다. 윤 장관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한 이후 업무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윤 장관이 자동차 연비처럼 부처 간 중복 규제로 인해서 기업의 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다 보니 업무를 넘겨주는 것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부처 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관련 업무를 넘겨줄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규정을 바꿀 것인지, 법을 고칠 것인지, 단순히 업무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할지 등 실무협의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연비와 관련한 사후 조사는 국토부만 하는 걸로 일단 정리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산업부로부터 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업무를 넘겨받으면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고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연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넘어가 있는 연비 관련한 공동고시안도 국토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부는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 관련 법규를 고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 이관을 계기로 배기가스 등 자동차와 관련한 규제를 갖고 있는 환경부까지 업무를 통합하면 자동차와 관련한 규제를 한 부처에서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비 제도 가운데 배기가스 규정 방법 등 일부분 동일한 내용이 있어 통합 가능성은 크다.

아직까지 이번 논의에 환경부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공식적인 제안을 하는 대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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