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량 허위로 부풀린 뒤 주가조작 해 900억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등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오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날 열릴 전망이다.
오 대표는 2011년 9월 자원외교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한 적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33만주를 매도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초 오 대표를 고발했지만 증선위의 조사 결과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2년 넘게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오 대표는 지난 23일 귀국했고, 검찰은 입국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오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말 자수한 정승희 CNK 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주가조작에 연루된 7명을 기소했다. 이 중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자살해 공소가 취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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