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집단자위권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의뢰를 받아 집단 자위권 행사 방안의 초안을 마련 중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다음달 중 아베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의 의뢰를 받아 안보법제간담회가 2008년 정리한보고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되, 개별 법률과 정책적 판단으로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도 개헌을 통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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