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미코젠은 이날 오전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대차대조표 승인 건과 사외이사 선임안, 사업목적 변경안 등을 처리했다. 그리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후 가결했다.
아미코젠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합병 계약시에도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합병(M&A)라고 정의하면 위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얻도록 했다. 만일 대표이사가 적대적 M&A로 강제 퇴직할 경우 일주일 안에 퇴직보상금 1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 같은 조항은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해줄 수 있지만 자칫 무능한 경영진을 비호하거나 건전한 M&A를 통한 시장 활성화나 기업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아미코젠 측은 결국 정관변경안을 자진 철회했다.
한편 이날 열린 아미코젠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제외한 김상철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사업목적 추가 안건 등은 무난히 통과됐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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