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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위해 ‘민간’ 끌어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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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국민주택기금 등 인센티브 제공… 향후 분양 전환해 수익 확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를 통해 임대주택 확충에 나선다. 지금까지의 건설형, 매입형 임대 공급이 택지고갈과 재원부족으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풀어주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일종의 '준공공임대'로, 시행자는 임대료나 향후 분양을 통해 수익 확보에 나설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통해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새로 공급할 임대주택 8만가구 중 2만가구를 민간을 통해 짓겠다는 얘기로 향후 4년간 매년 500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눈에 띄는 점은 민간 사업자를 유도하고자 인센티브를 내건 대목이다. 예컨대 역세권을 개발해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운영할 경우에는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로 허용하고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도 임대주택으로 건설시 임대기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으로 사업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사업자는 향후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향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사업초기 수익을 얻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서울시 요지에 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는 데다 용적률까지 풀어줘 향후 분양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는 셈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임대료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토지소유자를 끌어들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비슷한 방식이다. 토지소유자들이 각자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 경우, 서울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10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임대수익을 배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참여자가 늘어나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및 과도한 규제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예컨대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율을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했고 소득·법인세도 감면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 또한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신설했다.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규제도 풀었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을 삭제하고 지난해 4월1일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했다. 이밖에 임대조건 신고위반 등 가벼운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과도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임대의무기간 내라도 올해 구축되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임대사업자간 원활한 매각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꺼리게 하는 임대의무기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큰 틀에서 민간의 임대시장 진입로를 열어준 만큼 서울시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꾸준히 늘리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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