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난지원금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산림조합 통해 융자금 빌려줘, 산양삼·버섯 등 피해실태조사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103년만의 동해안 대폭설로 피해를 입은 임산업농가 종합복구 돕기에 나선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 2월6일~14일 동해안 폭설로 산양삼(장뇌삼), 버섯 등의 농사를 짓는 임산물농가들 피해가 커지고 있어 종합복구를 위한 당국의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산림청은 폭설피해 피해 임가 지원을 위해 ‘종합복구계획’을 마련, 재난지원금 1먹9800만원을 관할 시, 군에 배정하고 2억8200만원의 융자금 지원을 산림조합을 통해 추진 중이다.


융자금 조건은 연간이율 1.5%로 15년(5년 거치 10년 상황)간 쓸 수 있게 해준다.

산림청은 눈이 녹으면서 확인되는 임산물 피해처럼 조사에서 빠진 임산물들은 별도로 파악, 복구계획을 마련해 돕도록 강원도 산림소득과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폭설재해 피해조사 및 지원관련 규정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675호) 제8조와 ‘2013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풍수해 등에 맞춰져있는 재해복구지원 피해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폭설피해의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안 폭설로 3개시·도, 6개 시·군(강원 4, 경북 1, 울산 1시·군) 임가 25곳에서 일어난 임업분야 피해액은 5억1400만원(산림시설 5억1000만원, 산림작물 400만원)이며 피해면적은 2.4㏊와 표고자목 300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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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 등지의 임산업농민들은 지자체의 폭설피해조사기간이 지날 경우 정부지원이 어려워져 관련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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