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약식기소…檢 "이 대표 자녀 유학 간 적 없어 허위사실 적시"
해당 비방글 원문을 트위터에 올린 공연기획자 윤모(51)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윤씨는 지난해 2월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는 닮지 마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 대표는 'ㅋ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고 덧붙여 이 글을 리트윗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윤씨와 정씨를 고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 부부와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부부 등을 '5대 종북 부부'로 지칭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시사평론가 이모(56)씨와 방송진행자 박모(47)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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