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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깨지자 "2억원 선물 돌려달라"…60대男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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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60대 남성이 사귀던 50대 여성에게 "결혼이 무산됐으니 2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A(68·남)씨가 B(53·여)씨를 상대로 낸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의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가 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금전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각 증여가 결혼을 조건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약 2년간 교제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B씨의 명의로 6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와 밍크코트, 서양화 2점, 귀고리, 목걸이 등을 선물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2450만원을 주는 등 A씨가 B씨에게 증여한 금액은 총 2억원에 달했다.

B씨가 결혼을 거부하자 A씨는 "B씨가 결혼을 거부하므로 결혼을 전제로 증여한 2억원의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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