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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듯말듯 금융이야기] <5> 장애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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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또는 내부기관의 장애를 뜻한다.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나 정신장애(정신분열병 등) 또는 발달장애(자폐증 등)를 의미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가입거절, 보험금 감액 등)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본사 심사부서의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된다.

생명보험업계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시 회사에서 임의로 인수를 거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8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년 4월10일)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 규제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생보협회는 보험가입 차별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해당법률에 따라 보험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요소를 해소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부양자 사망시 장애인의 최소생계 유지, 장애인의 질병 등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위해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애인전용 개인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이 개발 판매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동거가족 중에 3급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그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저소득 요건(연소득 4000만원 이하)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 회에는 변액보험 등에 대해 알아본다. <도움말: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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