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지난 7일 LIG손보 미국 뉴욕지점에 대해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LIG손보 미국지점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18.9%에 불과하기 때문. 미국 보험업법상 지급 여력비율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제재를 받는다.
LIG손보는 미국지점이 영업정지를 당한 지 사흘 만에 지점의 자본 확충을 위한 영업 기금 45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영업기금을 증액해 미국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면 영업은 재개된다. RBC 비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기존 계약분에 대한 영업정지는 해제됐다.
하지만 신규 영업은 정지된 상태다. 매각을 앞둔 시점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 금감원에서 RBC 비율이 터무니없이 떨어진 점에 대해 원인을 확인 중이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재 가능성도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