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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개인정보 유출, 1건당 1원에 팔린 내정보 대출업자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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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유출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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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빠져나간 개인정보 가운데 8200만여건이 대출 중개업자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이 유출한 신용카드3사의 고객정보 일부를 받아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위반)로 이모(36)ㆍ김모(34)ㆍ한모(34)ㆍ다른 김모(3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14일 밝혔다.
사실상 1차 유출된 정보 1억 400만건중 대부분이 넘어간 셈이다.
2차 유출은 없을 것이라던 검찰과 금융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코리아크레딧뷰로 전 직원에게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억중 8200만건을 헐값에 넘겨받아 대출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대출중개업자 이모(36), 김모(34)씨 등 4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고객정보는 대략 1건당 1원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구속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 1월8일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박모(39)씨와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씨의 가족 등이 운영 중인 7개 업체 가운데 4곳이 대출중개업인 점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에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추가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씨가 조씨로부터 100만건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씨는 2012년 8월부터 1년간 5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주고 NH농협카드 2430만명, KB국민카드 5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중개업자인 김씨와 한씨는 조씨로부터 각각 400만건, 70만건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대출중개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 등 영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비밀번호와 CVC번호 등이 없어 신용카드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KB국민카드 고객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등 1억4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이를 팔아 넘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유출이 확인되자 "2차 피해가 없다고 정부가 밝힌 것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했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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