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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기초연금 7월 약속 지켜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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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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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4월 중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이후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13일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내달 중에 원포인트 개정해 7월부터 소득 수준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확정하자"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연금 도입을 놓고 싸움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먼저 받아들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을 볼모로 정쟁을 키우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며 "약속파기니 발목잡기니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서러움과 불만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7월에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동시에 기초연금법안도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 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 1항 연금액 기준을 5%에서 10%로, 지급 시기를 7월부터로 조항 하나만 개정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선 조치 후 곧바로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해 향후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 재원 대책, 지급 대상 조정,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체계 개편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협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국회를 비롯한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안이 표류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며 "7월 지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원포인트 개정을 선제 조치로 제안한 것이니 새누리당은 즉시 이 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발의에는 심 원내대표 외에 이목희·홍영표·최원식·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정진후·김제남·박원석·서기호 정의당 의원,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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