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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식품부 친환경 인증제도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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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제도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방지 대책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친환경농산물 등 농식품 인증제도 등을 감사했다. 인증제도란 농관원과 민간 인증기관에서 농약ㆍ항생제 사용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인정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인증서를 받은 농산물에 대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인증자격을 얻은 농가 및 업체는 일반 농산물에 비해 50%가량 고가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점을 누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부실인증에 대한 제제수준을 느슨하게 설계 운영해왔다.

그 결과 민간 인증기관이 난립해 2002년 4개의 인증기관은 지난해에는 78개로 급증했으며 인증비리 역시 증가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의 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부실인증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10개 친환경인증기관의 경우 법규를 위반하고 소속 임직원이 경작한 농작물에 대한 자기인증을 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인증기관 간 칸막이 관행으로 농관원은 농릭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 유해물질 검출결과'를 공유하지 않아 항생제가 검출된 41개 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소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인증관리시스템의 신뢰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부실인정에 대한 제제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농관원은 '인증관리정보시스템' 등 IT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실인증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유관기관 등의 자료를 인증취소 업무에 활용하는 등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분야는 감사기간 중이라도 문제점을 조속히 조치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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