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토교통부는 12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입주민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요령, 가스·전기 안전수칙 등이 알기 쉽도록 정리돼 있다. 최근 한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경량칸막이)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제작됐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가 입주 시에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그림을 포함했다. 화재 발생시 현관으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요령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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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받아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입주민의 초기 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소소심(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익히기 ▲가스·전기 화재예방 안전수칙 ▲소방차 출동시 양보요령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를 지자체, 전국의 관리주체에게 적극 보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는 이번 가이드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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