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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지역개발 통폐합…'투자선도지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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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는 '투자선도지구'는 현행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는 대신 전략적 지역에 각종 규제특례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까지 투자선도지구를 전국 14개소 지정할 경우, 투자효과는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선 기존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내년에 3개소를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각종 정책패키지가 집중되는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ㆍ용적율 완화,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종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또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부담금이 감면되고, 입주기업 자금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3단계 인허가 일괄처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기존 지역균형개발법과 신발전지역법에 근거해 기존 지역개발제도에 지원돼온 지원책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이다. 규제특례는 3종에서 8종으로, 개발부담금 인센티브도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 지역개발지원법을 제정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행 지역개발제도가 유사, 중복되고 성과가 미흡해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2개의 법을 폐지하고 1개의 법을 제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투자선도지구는 투자 및 고용규모에 따라 중추도시생활권에 적용되는 거점형과 도농연계ㆍ농어촌에 지정하는 낙후형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시첨단산단, 노후산단, 특화산단 등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단지를 연내 14개, 2015~2017년 25개 선정키로 했다. 올해 인천, 대구, 광주 등 3개소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해 2조1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예정인 도시첨단산단 6개소는 6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구미, 안산, 춘천, 진주, 대불, 창원 6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25개의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한다. 특화산단은 의료기기(원주), 항공(진주ㆍ사천), 해양플랜트(거제), 탄소(전주), 나노(밀양) 산업 등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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