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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자사고 1인당 총교육비 일반고의 최대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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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학생납입금 일반고의 8배로 규정 위반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와 일반 고등학교의 학비 차이가 최대 8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고교 유형별로 학비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학년도 고등학생 1인당 연평균 총교육비는 사립 외국어고가 863만4299원으로 가장 높았다. 자사고는 777만6074원, 사립 예술고는 685만2643원이었다.
연평균 학비를 학교유형별로 비교하면 외국어고가 자사고보다 높지만, 개별학교의 학비 현황을 보면 자사고가 외국어고보다 비싼 학교가 많았다. 연간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내는 외국어고는 2개교였으나 자사고는 5개교였으며, 사립 일반고 학비의 3배 이상을 받는 학교도 외고는 6개교, 자사고는 9개교였다.

더욱이 이들 학교 중 강원 횡성의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납입금이 일반계 고교보다 무려 8배나 비쌌다. 자사고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학생납입금이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로 규정돼 있음에도 민사고는 지난해 학생납입금이 1465만1290원으로 일반계 고교 평균 181만6433원의 8배에 이르렀다.

전체 학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경비는 학교유형별 총교육비와 비례해 외고, 자사고, 예술고, 일반고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부담경비를 세부항목별로 비교해보면, 사립 일반고에 비해 사립 외국어고 및 자사고가 급식비는 2배 이상 높아 70만~90만원 차이가 났고 방과후학교 비용은 3배 정도 높아 30만~40만원 차이가 났다.

정 의원은 "현재 특목고·자사고의 교육비 규정은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얼마가 오르든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외국어고·자사고 등 특권학교에 의한 일반고의 삼류화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 학비 걱정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도록 놓아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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