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학생납입금 일반고의 8배로 규정 위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고교 유형별로 학비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학년도 고등학생 1인당 연평균 총교육비는 사립 외국어고가 863만4299원으로 가장 높았다. 자사고는 777만6074원, 사립 예술고는 685만2643원이었다.
더욱이 이들 학교 중 강원 횡성의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납입금이 일반계 고교보다 무려 8배나 비쌌다. 자사고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학생납입금이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로 규정돼 있음에도 민사고는 지난해 학생납입금이 1465만1290원으로 일반계 고교 평균 181만6433원의 8배에 이르렀다.
전체 학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경비는 학교유형별 총교육비와 비례해 외고, 자사고, 예술고, 일반고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특목고·자사고의 교육비 규정은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얼마가 오르든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외국어고·자사고 등 특권학교에 의한 일반고의 삼류화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 학비 걱정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도록 놓아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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