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자동차세 1년치 3월 선납부시 총액의 7.5% 할인 혜택 주어
이번 3월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1년치 자동차세 총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서울시가 아닌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대상은 현재 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주로, 선납을 원할 경우 구청 세무2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2-3425-5590)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과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고지서의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세무2과 자동차세팀 (☎3425-5590)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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