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전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미리 제시해주고 창업이 이뤄지면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신보는 예비창업자들이 희망창업 아카데미와 경영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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