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도 연매출액 50억 이상이면 올해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력추적관리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규명과 신속한 조치도 가능하다.
한편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관광특구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옥외영업도 가능해졌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부폐식당의 경우 주변 5㎞ 안팎에 있는 제과점에서 당일 만든 빵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