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제민주화 ①정당하게 대금 받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지난달부터 본격 시행
감리 등 엔지니어링 분야, 5월부터 양성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하도급업체 A사는 지난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약 1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원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비용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조항을 넣었기 때문. 추가된 공사대금 1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하자보수 공사까지 떠안은 A사는 현금유동성 확보에 실패해 결국 부도처리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또 감리, 설계 등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계약도 오는 5월부터 양성화돼 하도급자의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 시공과 달리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산업의 육성을 위해 대기업은 소규모 공사에 입찰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된 하도급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라며 "발주자는 부당 특약 발견시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등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불공정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저가낙찰된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저가낙찰로 인한 하도급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도 직불 조항은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직불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시 하도급업체에 직접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원도급업체가 보증서 발급사실을 은폐하거나 보증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불공정 관행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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