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회에 걸쳐 3억5000만원 챙긴 브로커 구속 기소…공무원 연루 정황은 없어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6∼8월 전남 신안군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신안군 공무원을 통해 빨리 개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한 대기업이 신안군에 발전소를 지을 때 관련 민원을 이씨가 해결한 적 있다는 것을 알고 이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해당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브로커 활동을 하다 2011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사는 돈이 오간 후 신안군과 발전소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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