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5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난 2월 말 산하 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의료비의 경우 직원 본인 외 배우자, 가족까지 지원받았던 것을 본인만으로 제한했다. 과학창의재단, 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연구원, 광주과기원, 표준과학원구원 등 24개 기관이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기관예산으로 경조사 축의금, 장기근속자 포상금, 자녀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던 것도 폐지키로 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천문연구원, 기계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19개 기관이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최문기 장관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면서 "적어도 6월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공공기관들이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당부했다.
또 "노사협력이 정상화대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대화와 소통의 자세로 정상화 대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노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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