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시작된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에서는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의 잔금에 대해서도 공유형 모기지대출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잔금에 대해서도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요자들의 이용은 저조한 형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고 주택과 미분양 아파트만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 대출 심사 때 주택 노후도를 따지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 경우 심사를 통과하기가 훨씬 수월할텐데 수요자들이 잘 몰라 지금까지 신청을 많이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의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은 예산 2조원을 들여 1만5000가구 규모로 선착순 공급된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수익공유형은 만기 20년에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첫 5년간은 연 1%로, 6년차부터는 2%로 대출해주며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2716건, 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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