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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도 잔금 부족하면 '공유형 모기지'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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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신규 아파트 입주자들도 잔금에 대해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집 마련의 길이 넓어졌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시작된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에서는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의 잔금에 대해서도 공유형 모기지대출을 해주고 있다.
시범 사업에서는 공유형 모기지 신청 대상이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만으로 한정했으나 본사업부터는 신규 아파트 잔금으로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잔금에 대해서도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요자들의 이용은 저조한 형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고 주택과 미분양 아파트만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 대출 심사 때 주택 노후도를 따지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 경우 심사를 통과하기가 훨씬 수월할텐데 수요자들이 잘 몰라 지금까지 신청을 많이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유형 모기지를 전담 판매하는 우리은행창구에서 신규 입주 아파트 잔금에 대해서도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중개업소를 상대로 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의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은 예산 2조원을 들여 1만5000가구 규모로 선착순 공급된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수익공유형은 만기 20년에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첫 5년간은 연 1%로, 6년차부터는 2%로 대출해주며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2716건, 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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