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케이스템셀(구 ㈜알앤엘바이오)의 기술원장 라모씨(49)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몸 밖에서 배양해 제조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을 통해 투여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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