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3일부터 14일까지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프로그램 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민법 제 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허가(등록)된 광주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단체로 다문화가족사업을 1년이상 지속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구체성, 단체의 전문성, 파급효과 등이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1개 단체 1개 사업에 1000만원 이내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공고란을 참조하고, 사회복지과(062-613-3241)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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