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손질하고 자연녹지 내 공동주택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의 위촉자격을 구체화하고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도 차단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4월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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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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