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청렴도 향상 위해 내부고발시스템 등 도입
노원구 내부고발자 키우기 위해 내부공익신고방 개설...은평구 1부서 1청렴 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다.
이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도 새 해 들어 공직자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노원구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청렴도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공익신고방을 개설하는 등 2014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노원구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전체 5등급중 2등급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청렴도 6위를 차지한 점이 내부 청렴도가 취약다하다고 판단,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반부패 청렴시책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청렴관련 직원 설문조사결과 내부공익신고를 위한 비공개 온라인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청 내부 행정시스템내에 ‘내부공익신고방’을 개설했다.
내부고발자(The Whistleblower)를 키워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복안. (청렴)내부공익신고방은 직원 누구나 부패나 인사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으나 열람은 감사담당관 담당 직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구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감사담당관 내 정보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탁받은 공무원이 신고할 수 있는 청탁등록시스템도 운영한다. 청탁이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조치 후 현부서에서 전보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직무관련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동료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받은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부패행위와 관련한 직근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게 처분하고, 차상급자 및 동료직원 등의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2단계 낮게 처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위 20%는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국장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마일리제를 실시해 우수부서와 직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하고 청렴의 날과 청렴실천 및 보안서약서도 실시한다. 청백-e 시스템 및 e-호조 상시모니터링 감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나 민원처리, 인사행정 등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이외도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청렴도 설문조사,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기억한다면 청렴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구는 공직자 청렴마인드를 확산하고 청렴생활화를 위해 '1부서 1청렴 사업' 등 6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청렴대책 정례화’를 통해 청렴시책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직생활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청렴소통마당 운영’과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강화’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기준을 정립, ‘청탁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방안 개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사업’ 등도 해 청렴문화가 은평구 조직내 뿌리 깊게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해 감동을 주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직원 만족도를 제고, 예산집행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상시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내부 청렴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렴실천 생활화와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직원 청렴도 자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매월 첫째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운영, 청렴에 대한 전 직원 관심을 유도하고 조직내 청렴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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