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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1223만→500만원'…금융공기관 복리후생비 6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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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인 금융 공기관들의 복리후생비가 60% 이상 감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행태를 조기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인 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등 3개 금융 공기관의 복리후생 수준을 여타 공공기관들의 이하로 대폭 감축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3개 금융 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1223만원(2010~2012 평균)에서 올해는 500만원 이하로 60% 이상 감축키로 했다.

또 임원들의 연봉을 동결하고 성과급 상한선을 '기본연봉의 100%'에서 '기본연봉의 60%'로 축소했다. 자체적 비용인 업무추진비 또한 19~43%를 삭감하고, 회의비, 행사비 등도 최대 40%까지 절감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3개 기관을 제외한 여타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반영한 기관별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초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대해서도 방만경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점관리기관인 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등은 상반기내 개선하는 동시에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 부진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불이익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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