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계좌 이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현재 금융사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거래 은행을 변경할 때 자동계좌이체 목록 등 자신의 수신·이체와 관련한 금융정보를 새롭게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직접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 변경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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