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했다. 성현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12월 신지, 솔비, 이다해 등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관련 루머에 이름이 오른 대부분 여성 연예인들은 관련 없음이 밝혀졌지만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은 지난 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재판 시작 후 약 10여 분 만에 나와 법원을 빠져나왔고 법원 앞에 미리 준비된 차량에 몸을 싣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고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성현아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총 5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성현아와 관련 소식을 접힌 네티즌은 "성현아, 진실은 법정에서" "성현아,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 "성현아, 아니길 바라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