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에는 기존 판결과 정부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의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 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 촉구 내용 등이 담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매년 1조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7조6000여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 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올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휴일근로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신규채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에 중기중앙회는 "오히려 중소기업은 구인난, 업무 숙련도, 휴일근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인력난 심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칫 생산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