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층간소음전문가 등을 초빙해 2월13일부터 총 6회에 걸쳐 아파트관리 관계법령·제도 등을 강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51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등이다.
전문가 강의와 함께 동작구 본동 래미안아파트(477가구)의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관리 사례와 성북구 석관두산아파트(2001가구)의 관리비 절감 사례도 공유한다. 강의는 2월13일부터 3월20일까지 매주 목요일, 6회에 걸쳐 서울시청에서 실시한다.
박경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맑은 아파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주민학교를 통해 주민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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