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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분쟁, '해피엔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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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가 상속분쟁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으로 일단락 된 가운데, 양쪽 모두 '화해'를 내세우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화해'라는 광범위한 입장은 같지만, 속내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7일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간 화해는 언제든 가능하다'"며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도 같은날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이 회장측이 말하는 '화해'는 소송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화해를 뜻한다. 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가족간의 화해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은 이맹희 전 회장 측이 언론을 통해 화해 제스쳐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맹희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화우 측이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자,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이 발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가족 간의 화해를 얘기하면서 요란하게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쪽이 공식적으로는 '화해'를 표명하고 있지만, 한 쪽은 개인적인 화해, 한 쪽은 법적 조정을 뜻하고 있어 해피 엔딩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화우 측은 "어제 삼성이 원고측 화해제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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