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7일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간 화해는 언제든 가능하다'"며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도 같은날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 측은 이맹희 전 회장 측이 언론을 통해 화해 제스쳐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맹희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화우 측이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자,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이 발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양쪽이 공식적으로는 '화해'를 표명하고 있지만, 한 쪽은 개인적인 화해, 한 쪽은 법적 조정을 뜻하고 있어 해피 엔딩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화우 측은 "어제 삼성이 원고측 화해제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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