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내연남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이들은 당시 22세이던 큰딸을 불러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양아치들에게 잡혀 간다”고 위협하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 성폭행했다. 미성년자였던 작은딸도 불러내 같은 협박을 했지만 딸이 거부하며 피해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와 B씨는 강간·협박 등의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정 전 형법에 해당하는 죄로,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피해자인 큰딸이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고소 취소의 효력은 원칙상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범인 피고인 B씨에게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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