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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