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해수부, 당분간 대행체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윤진숙 장관의 경질로 수장을 잃은 해양수산부는 새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손재학 차관의 대행체제에 들어간다. 새 장관의 내정과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대행체제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장관이 참석해온 각종 회의에서 차관이 대참해야 한다. 국무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이 모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 국무회의의 경우 장관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차관이 대리해 출석한다.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인선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해수부의 업무공백과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 해수부는 당장 여수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방제와 피해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도 대행체제를 감안해 준비를 다시 해야 한다. 대내외 현안도 많다. 해운불황에 대응해 해운보증기금 등과 같은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야하고 항만 하역업계 간의 과당 경쟁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절차, 부산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산하기관의 구체적 방안 마련과 점검도 해야한다.
직원들의 심리적 동요도 막아야 한다. 해수부는 2003년 최낙정 당시 장관이 교사를 비하하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끝에 2주 만에 경질된 바 있다. 그 악몽이 10여년 만에 되풀이되자 충격에 빠졌다. 해수부 직원들은 모두 말을 아끼면서도 "허탈하다" "안타깝다"도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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