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총리의 해임건의를 받아들여 윤 장관을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2시간여 전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윤 장관의 해임 건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총리의 이 건의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윤 장관의 해임을 결정한 것이다.
총리가 행정부를 통할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뿐만 아니라 해임건의권까지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총리가 해임건의를 한 사례는 한 번 뿐이다.
지난 2003년 10월 고건 전 총리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낙정 당시 해수부 장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최 전 장관은 취임 14일 만에 낙마했다. 최 전 장관은 당시 태풍 '매미' 북상중 노 전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에 대해 "왜 우리는 대통령이 태풍때 오페라를 보면 안되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며 옹호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을 비롯해 교사 비하 발언까지 겹치면서 2주 만에 자리를 떠났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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