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예산 회계분야 10건 등 위반사항 총 30건 적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해 10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지역내 공동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비 등 사업계획과 예산안 미수립, 수선유지비 집행 부적정, 입주자대표회 운영비 지급 등 부적정, 잡수입의 운영·관리·집행 등 부적정 등 부실 투성인 것으로 적발됐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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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
관리팀(1팀 4명)이 주민 제보와 서울시 요청 등을 통해 접수된 9개 단지 중 5개 단지에 대해 예산 편성과 집행, 회계처리의 적정성, 공사와 용역 등 입찰 과정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점검결과 예산·회계분야 10건, 장기수선계획 분야 2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 2건,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 16건 등 총 30건을 적발했다.

지적사항으로는 ▲ 예산·회계분야에서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미수립 3건, 수선유지비 집행 부적정 1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등 부적정 3건, 잡수입의 운영·관리·집행 등 부적정 3건 등 총 10건 ▲장기수선계획 분야는 2건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 관련 절차 미이행, 장기수선계획 조정 미이행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는 2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미이행 및 지연신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개정 부적정 ▲공사 및 용역분야는 200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 관련 입찰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6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당사자가 돼야 할 공사·용역 등을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 체결 4건,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 3건, 공사·용역 관련 회계서류 미보관 등 3건 등 총 16건이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로 예산·회계분야에서 A, B, C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없이 관리비 등을 집행하고 있었고, A, B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고 동대표 회의 참석수당 지급, 동대표 회의 불참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었다.


장기수선계획 분야는 A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했다. 또 D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는 A 아파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미이행하거나 지연신고했고, E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 사용규정 개정을 의결·공고했다.


공사·용역 분야는 A 아파트의 경우 경쟁입찰 형태만 취하고 실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 이 지침에 없는 지역제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을 방해, 기존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구는 적발사항 중 사안이 중대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과거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사안 23건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게 행정지도 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적정 행위 1건에 대해서는 해당 단지에 시정명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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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수사례 및 지적사항 공고문을 해당 아파트에 부착,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로 했다.


이현덕 주택재건축과장은 "관리실태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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