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274명의 임대사업자(1061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 전수 조사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시·군·구에 등록, 임대하는 주택이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5년 이내에는 임대주택 매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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