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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운임 담합 '무더기 소송'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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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LG그룹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외 12개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LG그룹은 항공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며 항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 등 16개국 21개 항공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항공화물 운임 담합 시정명령과 함께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2003년 대한항공, 루프트한자 등 17개 항공사는 항공사 대표 모임을 통해 한국발 노선에서 1kg당 120원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이후 세 차례의 인상을 합의하는 등 2007년까지 담합했다.

항공사들은 공정위의 담합 결정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LG그룹은 이를 근거로 이번에 12개 항공사를 상대로 4억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번 소송이 LG그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LG그룹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늘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수출기업들이 LG그룹과 같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SK하이닉스는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항공사의 유료할증료는 2003년 4월 도입됐다. 현재 할증료는 전월 1일~말일까지 평균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가격(MOPS)을 기준으로 정해 이달 1~15일까지 사전 공지한다. 이어 노선별로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간 부과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최근 미주노선 화물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당한 집단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인 화물업체들에 1억1500만달러(약 12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미주노선 여객기 항공료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해 6500만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화물과 여객운임 담합 혐의로 캐나다 정부에 55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관련 건에 대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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