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금은 AI 발생 초기상황으로 확산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