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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획물 국내반입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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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해양수산부는 26일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수산물 적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이 3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한 어선과 활어 화물선, 냉장ㆍ냉동 화물선, 컨테이너선은 입항 후 24시간 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입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과 왕게?대게 적재 선박, 국제수산기구의 IUU 등재선박 등이 항만국 검색을 받는다.
검색을 통해 IUU 어획물을 적재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 선박은 국내 항구에서 양륙과 전재가 금지되고 선박등록 국가와 관련 국제수산기구에 불법 사실이 통보된다. 한국 원양어선은 출항이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해수부는 그동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에 따라 이빨고기 적재 선박과 외국 정부가 요청한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색을 실시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항만국 검색은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1회 실시됐었고 지난해에는 12회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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