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한 어선과 활어 화물선, 냉장ㆍ냉동 화물선, 컨테이너선은 입항 후 24시간 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입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과 왕게?대게 적재 선박, 국제수산기구의 IUU 등재선박 등이 항만국 검색을 받는다.
해수부는 그동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에 따라 이빨고기 적재 선박과 외국 정부가 요청한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색을 실시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항만국 검색은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1회 실시됐었고 지난해에는 12회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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