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6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 목사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인터넷 카페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회 사택에서 '김정은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로 와 닿는다'거나 '세계는 김정은 조선을 우러러 봐야한다'는 등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또 '태양절을 기념하여'라는 글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이어져 북남통일과 강성대국을 향한 결의가 충만해있다. 조선과 인민의 태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오늘의 현실은 김일성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계승하시고 그 업적을 빛내신 김정일 장군님의 백두의 기상이 그 끝을 보려하고 있다. 강성대국과 통일원년'이라는 등의 글을 수첩에 적어 보관하는 등 이적표현물 2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이트 운영자의 글을 옮겨 게재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또는 북한의 찬양가 등의 링크를 걸어두는 정도였다"며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고, 범죄전력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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