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시행령으로 달라지는 稅테크 財테크
◆월급 600만원 이상 원천징수 증가= 연말정산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달부터 봉급생활자의 급여명세서가 달라진다.월소득 600만원부터는 월급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액이 늘어난다. 3인가구 기준 월소득 600만원이면 원천징수액이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3만원 증가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 발행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협회는 분기별 5000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의 해외물품구매와 현금인출실적을 관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여행시 분기별 5000달러(연 2만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관세청의 특별관리대상이 된다.
◆월세소득공제 세입자 웃고 임대업자 울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특례'가 적용된다. 지금은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한 채 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특례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일반주택뿐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도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됐을 때 전환 주택을 팔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연간 수령액 한도를 도입한 점도 눈에 띈다. 연금개시일 현재의 계좌 평가액을 당시의 기대여명으로 나눈 금액에서 3배까지만 1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 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 분할수령을 유도하는 취지다.
◆투자소득에 혜택 준다지만 효과는 글쎄=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가운데는 '하이일드펀드(고위험ㆍ고수익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요건이 신설됐다. 1인당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이자ㆍ배당소득에 금융소득종합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발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세제 혜택이라도 주겠다는 의도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상장지수증권(ETN) 투자로 생기는 이익은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소득을 과세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부금 납입 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은 별도의 퇴직연금이 없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완화. 며느리도 가업상속=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에 차이가 없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은 거래 50%까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배 주주의 지분율도 현행 3%에서 10%로 완화된다. 또한 중소기업 간 매출이나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현재는 자녀나 부모,형제,8촌 이내 친척만 대상이 됐다가 앞으로는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재외수당 후퇴…종교인 과세 재추진= 정부는 지난 연말 무산된 종교인 과세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계가 자발적 납세와 복지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주로 외교관이 대상인 재외근무수당에 대한 과세는 외교부가 반발해 생활비 보전금액,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비과세를 유지키로 해 실제 과세대상금액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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