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어 “하지만 사측이 뒤늦게나마 주문 발주시스템을 개선한 점, 피해자로 분류되는 대리점주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각 대리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문량을 초과해서 물량을 공급한 뒤 대리점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해왔다.
이와 별건으로 김웅 대표 등 남양유업 경영진은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전산발주 내역을 조작해 실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떠넘기는 등 ‘갑’의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경영을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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