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1월 통신비밀보호법을 놓고 두 개의 개정안이 올라왔다. 하나는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 다른 하나는 16일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이다.
반면 정무위원회 소속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은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절차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통신사로부터 자료도 함부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4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당사자에게 집행사실과 기간, 허가서 세부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또 위치정보추적 자료의 요청도 피의자가 범죄를 계획ㆍ실행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충분하고 이를 저지하거나 증거수집이 어려움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훨씬 까다롭게 규정했다. 휴대폰 제조사나 이통사가 개통처리나 수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할 수 없으며, 불법 감청이나 검열로 취득한 자료는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논란과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정보수집활동 폭로 등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변수다.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는 주민등록번호나 금융계좌 등의 정보보다도 더욱 민감한 개인 사생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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