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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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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건설법 개정…선정협의회 등 사업지 선정시스템 개선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행복주택 후보지 발굴과 선정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의무화된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차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 후보지 검증을 강화하고 지자체와도 협력해 후보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의견 수렴이 어려웠다. 이에 후보지를 발표한 뒤엔 '밀실행정'이라며 주민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해 중앙·지방 정부와 민·관이 상호 협력해 합리적으로 부지를 발굴·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발굴해 건의한 땅에 대해 지역사회가 원하는지 여부와 사업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공공주택법령 등에 따른 공식적인 주택지구 지정 제안 등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 이전에 지자체, 시행자 등 관련기관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공식적으로 지구지정 등이 제안되면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 후보지 확정단계에서 주택·도시·교통·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주택수요와 주택시장 영향, 도시계획과의 조화성, 교통·교육·환경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은 사전에 검토해 입지 타당성을 검증한다. 또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영지침 등 제도개선과 협의회 구성 절차를 거쳐 오는 2월부터는 개선된 후보지 선정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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