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민간 건설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 동의를 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H가 임대주택을 확보해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은 추후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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